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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4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3. 공소장에는 판결 확정일이 2017. 4. 5. 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일자는 항소심 판결 선고 일로서 선고 일에 곧바로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 2016 노 1381 사건( 피고인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사건의 항소심) 의 코트 넷 사건 검색에는 판결 확정일이 2017. 4. 13. 로 되어 있는 바, 그에 따라 판결 확정일을 수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 카드 1 장, 현대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2만 원 상당의 페 라가 모 남성용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1. 10:26 경 서울 관악구 F, 3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대금 합계 24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위 주류 등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위 E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4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1. 10:45 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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