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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2.10 2014가단1114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196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3. 6. 20. B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7. 7.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는 1964. 12.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목적 입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없음, 지료 금5,000원’인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66. 7. 23.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지상권은 1966. 7. 23. 설정된 것으로서 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적용법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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