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더블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D에 있는 E 삼거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간 천마을 쪽에서 점암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43 세) 운전의 G SM5 승용 차가 점암면 쪽에서 간 천마을 쪽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F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