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2 2019고단13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25.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재판에 임한 태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