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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8 2020고정9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 C 25 톤 탱크로리 화물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 07:09 경 광양시 광양읍 무선 길 157-1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동 순천 서광 양 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량에 아스팔트 25 톤을 싣고 화물차 전용 축 중 차로에 4 축으로 진입하여 4 축에 대해 1 축 당 기준인 10 톤을 초과한 15.46 톤으로 측정되어, 그곳 영업소 직원으로부터 재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화물차 운전자로서는 1차 진입과 동일한 상태로 재측정에 응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임의대로 5 축으로 재진입하여 정상 통과되었고, 이에 위 영업소 직원으로부터 위 차량의 축을 4 축으로 변경하여 재진입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재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재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D의 확인서 고속도로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제한차량 확인서 [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4 축 상태로 운행한 것에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측정 당시 4 축 상태로 적재량 측정을 받은 이상 다시 5 축 상태로 재진입하여 측정하라는 도로 관리 청의 재측정 요구가 위법하거나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임의로 5 축 상태로 재측정을 받은 채 가버린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 교통법 제 115조 제 6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관리 청의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주장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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