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78,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2. 5.경 주식회사 예원인테리어[이하 “㈜예원”이라 한다
]에게,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산115 외 지상 포레스트힐C.C 클럽하우스 및 부속동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9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12. 5.부터 2010.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0. 2. 26. 한 차례 변경되었고(준공일을 2010. 4. 5.로 변경하였다), 그 후 2010. 8. 31.경 원고와 ㈜예원 사이에 준공일을 2010. 8. 31.로, 총공사대금을 88,000,000원 증액된 1,0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2010. 8. 31. 체결된 하도급(변경)계약을 “이 사건 공사 변경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하자보수보증 피고는 2010. 9. 10.경 ㈜예원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53,900,000원, 보증기간 2010. 9. 1.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하자보수보증(이하 “이 사건 하자보증”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에 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하자보증 약관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1) 그 후 ㈜예원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남ㆍ녀 사우나실 바닥 누수, 지하1층 캐디교육장 천정누수 등 몇 가지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예원이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공사를 하지 않아, 원고가 직접 비용을 들여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예원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5098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18. ㈜예원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 항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