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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3 2016나20504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대보건설 주식회사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피고들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8쪽 17행의 “피고 대보건설을”을 “피고 대보건설은”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28쪽 19행부터 31쪽 17행까지의 “나. 피고 대보건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나. 피고 대보건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조경공사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는데, 피고가 그 하자를 보수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 관하여 갑 제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16호증, 을다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에는 이 사건 아파트 조경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후 피고 대보건설이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 조경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는 모두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 대보건설은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조경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를 요청받고 2012. 11. 1. 청담조경건설 주식회사(이하 ‘청담조경’이라 한다

와 위 하자보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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