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10』 피고인은 2017. 8. 3. 13:1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수족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꼼장어 2마리, 가리비 3개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가려 다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족관에 들어 있던 꼼장어와 가리비를 꺼낸 점, 수사기관에서 먹이 위해 꼼장어와 가리비를 꺼내
었는데 경찰관이 와서 먹지 못하고 수족관에 넣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2017 고단 207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6. 15:5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옆에서, 그곳에 쌓아 놓은 피해자 H 소유의 주류 보관 상자에 보관 중이 던 맥주 2 병, 소주 1 병 합계 총 12,000원 상당의 주류를 몰래 꺼 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 각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 위 식당 옆에 쌓아 놓은 주류 보관 상자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고 바닥에 맥주병으로 보이는 깨진 병조각들이 흩어져 있던 사실, 주류 보관 상자에 소주 1명, 맥주 2 병이 비어 있었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