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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1 2013노1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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