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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3 2013노12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소유인 전북 F 토지와 인근 포장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는 H 소유인 J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진입로 부지인 J 토지가 F 토지에 포함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11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7.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1세)에게 ‘전북 순창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G 토지를 총 122,5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H 소유인 J 토지(이하 ‘J 토지’라고 한다)와 포장도로와의 경계를 구분하는 철제 울타리를 가리키면서 마치 J 토지도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토지는 H 소유로서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동인의 승낙이 없는 한 포장도로에서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이 사건 진입로를 개설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1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법리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J 토지가 포함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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