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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25616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19,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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