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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107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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