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9448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각 16,66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