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1289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18. 8.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1,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18. 8. 30.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