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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1289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18. 8.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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