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가합511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54,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54,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