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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고정85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852』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5. 21:10 경 김제시 C에 있는 D 청소년 수련원 안내실에서, 그 곳 경비원인 E으로부터 함부로 안내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산하 사회복지법인 F 소유의 검사는 제 8회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를 특정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의자, 전화기, 시계, 라디오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393,000원 상당의 집 기류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D 청소년 수련원 직원인 G로부터 제지를 받아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직원인 피해자 H( 여, 51세) 이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는 등 검사는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폭행 부위를 특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 정 46』 피고인은 2017. 5. 12. 19:40 경 김제시 C에 있는 D 후문 앞에 이르러 후문 철제문을 3회 발로 차다 경계근무 중인 피해자 I(31 세) 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약 3~4 분 가량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852』 [ 판시 각 사실]

1. 증인 E, J, H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피해 품, 피해자, 피의자) 등 각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견적서, 훼손 물품상황 표 『2018 고 정 46』

1. 증인 I, K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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