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7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김제시 C 피해자 D 공소장에는 피해자 F으로 되어 있으나, 김제시 C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F의 처인 D 이므로 위 임야에 부합한 소나무 등도 D의 소유라

보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소유의 임야에서 위 토지와 인접한 E에 신축 중인 주택의 터 파기 작업 등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나무 1~3 그루 검사는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피해 소나무 그루 수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

대나무 약 50그루, 그 외 잡목 등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뽑아 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지적 측량 결과 부, 실황 조사서 [ 피고인은 고소인이 경계 표식으로 세워 둔 말뚝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의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며, 피해 수량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이나,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F 소유의 토지와 피고인이 일을 한 김제시 G 부분 임야와는 자연적으로도 경계가 형성되어 있고, 경계로 파이프가 땅 위에 꽂혀 져 있고 그 위에 비료 포대를 덮어둔 것으로 보아 공사를 하던 피고인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실황 조사서의 내용에도 특별히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이에 의하면 피해 수량도 어느 정도 특정되는 만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