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84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인바, 2017. 5. 15.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106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19. 자로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 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에 비추어 현재의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