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7507
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