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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2 2019가단57128
공사대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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