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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구합51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B건물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3. 7. 15.부터 2013. 10. 22.까지 원고에 대한 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07. 1. 1. ~ 2012. 12. 31.)를 실시한 뒤 원고가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원고 및 원고의 가족 등 소유인 별지 1 기재 토지(이하 별지 1 기재 토지 중 순번 1 내지 5 기재 토지를 통칭할 경우 ‘제1부동산’이라 하고, 순번 6 내지 12 기재 토지를 통칭할 경우 ‘제2부동산’이라 하며, 각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동 및 번지로 특정한다) 지상에 다가구주택 12채를 건설한 뒤 준공 직전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면서 미등기 전매 형식으로 건축주 명의를 토지 매수자로 변경한 뒤 매수자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다가구주택 신축판매 수입금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고, 울산 남구 B 원룸 등의 임대수입금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2013. 11.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750,742,320원 및 부가가치세 178,813,060원 합계 929,555,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1.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의 다가구주택 신축판매 수입금액을 경정하고 수입시기를 변경하여 2014. 5. 1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709,995,500원 및 부가가치세 71,404,220원 합계 781,399,720원을 감액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위 2013. 11. 1.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세목 귀속 경정세액(단위: 원) 종합소득세 2007년 34,900,430 2008년 58,388,470 2009년 228,353,060 2010년 214,976,410 2011년 61,062,630 2012년 112,314,500 소계 709,995,500 양도소득세 2009년 제1기분 19,127,430 2010년 제2기분 12,451,510 2012년 제1기분 14,27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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