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회사 창립 사은품 특판에 운용할 자금을 투자해 주면 3개월 가량 운용 후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부채가 상당액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채무의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로 3,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새마을금고거래내역
1. 이메일출력자료, 납품정보,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원금 및 수익금 지급내역서, D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OEM 생산계약서, 녹취록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지급보증서 진위 여부 확인 및 전화통화 내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