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2 2019고단2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12:30경 연천군 사랑교 인근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316%라는 고도로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