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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범죄 전력은 6년 전의 것이고 그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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