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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인 0.4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그치고, 최근 3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병인 알코올성 간경화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마신 음주량에 비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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