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7. 광양시 B에 있는 전남 C에서 피해자 D에게 수영대회 참가자와 그 학부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왜 내 아이(E)를 버리고 갔느냐.”라고 말하여(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그 발언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E을 (식당에) 두고 갔다’는 것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당시 위 장소에 수영대회 참가자 및 그 학부모들이 있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내 F과 함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인 E을 식당에 두고 간 이유 및 E에게 수영복을 가져오라고 말한 것’ 등에 대해 항의하던 과정에서 말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의 행위태양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제3자에게 말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게시 또는 배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피해자의 E에 대한 태도 등)을 직접 항의하면서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듣게 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던 수영대회 참가자 및 학부모들을 향하여 ‘피해자가 E을 버리고 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한 내용 자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