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08: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10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파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4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캡처 사진 첨부), 휴대폰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장에서 적발되어 촬영도구가 바로 압수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