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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누761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는 UN 산하 단체에 가입하여 마을청소, 학교공사 등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 파키스탄 주민의 복지와 생활향상을 위한 봉사업무를 하였고, 특히 탈레반이 반대하는 소아마비 백신접종을 독려하는 임무도 수행하였는데, 탈레반은 자신들의 입장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를 납치하여 살해협박을 하고 금품을 강취하였다. 원고는 잔혹한 보복이 두려워서 이를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던 중 대한민국으로 피신한 것이므로 난민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6~10)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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