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이하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7. 7. 단기상용(체류자격: C-2, 체류기간: 90일)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1. 8.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2.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3.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3. 12. 23.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프가니스탄의 낭가하르주 파라오에서 출생한 파쉬툰족이다.
탈레반은 2010. 7. 20.경부터 2010. 8. 14.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원고의 아버지 B가 운영하는 원단가게에 찾아와 무기를 구입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고, 원고의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돌아갔다.
탈레반은 2010. 8. 26. 원고의 아버지를 다시 찾아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자 칼로 원고의 아버지 목을 베어 살해하였다.
원고는 약 4일 후 나머지 가족들을 데리고 외삼촌이 사는 Bihsud로 도피하였는데, 탈레반이 원고가 외삼촌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친구가 거주하는 잘랄라바드와 이슬람 사원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