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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12 2017도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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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형법 제 227조의 2헌법상의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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