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30 2016도104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양형 참작 사유에 대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 35조가 책임주의 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