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8.30 2016도104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양형 참작 사유에 대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 35조가 책임주의 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