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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6도429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 35조가 일사 부재 리원칙, 평등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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