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고정44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19:3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청소년인 F(17 세), G, H, I( 각 18세) 가 포함된 일행에게 소주 7 병, 맥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I의 각 법정 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