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1.28 2015도18524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의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심리 미진, 양형 재량의 일탈로 인한 죄형 균형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