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9.28 2016도1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2 항이 벌금형 제도의 취지와 책임주의에 반하고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 헌바 217 결정 참조). 이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책임주의 원칙과 죄형 균형의 원칙을 위배하여 양형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