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25 2013고단117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5. 10: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문갑서랍과 장롱에서 훔칠 물건을 수색하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그 자리에서 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