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면 통장 1개당 1일 5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딸 B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연동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나.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2)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헌법적인 가치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 따라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3 비록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유상 대여’를 처벌하도록 개정한 입법취지가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접근매체의 부정대여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