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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1901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1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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