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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1276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67,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6.부터 2018. 4. 29.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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