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범죄사실 중 제 1의 다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20g 을 매수하기로 하고 돈을 송금하였는데, 매도인 측에서 임의로 필로폰 48.64g 을 배송한 것이어서, 위 20g 을 초과하는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280,4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필로폰을 주문할 당시 그 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400만 원 어치를 주문한 점( 증거기록 121 면), 피고인 외에 필로폰을 주문한 사람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배송 받은 필로폰 48.64g 을 모두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공동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이 필로폰 매수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은 A의 권유에 따라 매수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단 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의 양 형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