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중 제 1의 다 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필로폰 20g 을 매수하기로 하고 돈을 송금하였는데, 매도인 측에서 임의로 필로폰 48.64g 을 배송한 것이어서, 위 20g 을 초과하는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몰수, 180,400원 추징,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2,9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검 사가 항소심에서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향 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공소사실 제 1 항 중 5 행의 “2,800,000 원 원심 범죄사실의 2,9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 을 “2,000,000 원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성불상 K은 평소 피고인과 필로폰 거래를 하여 오던 자로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 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