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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2가합103630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4. 8.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설립 및 투자 내역 1) 원고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1. 11. 13. D, E와 함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C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E였으나, 2002. 5. 20. C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가 C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원고는 C의 설립 무렵부터 감사로 등재되었다. 2) 원고와 D는 C에 각 1,75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서울 서초구 F, 서울 동작구 G, ③ 서울 강서구 H 일대의 토지 등을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각 토지 관련 사업을 ‘F 사업’, ‘G 사업’, ‘H 사업’이라 하고, 위 각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 3) 2008. 9. 30.까지 C에 원고는 1,620,000,000원을, D는 1,785,000,000원(J 명의로 투자한 돈 포함)을 각 투자하였다. E는 D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려 C에 투자하였는데, D는 추후 E로부터 위50,000,000원을 변제받는 대신 자신이 이를 C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여 D의 총 투자금은 1,835,000,000원이 되었다. 나. H 사업 관련 경과 1) C은 2002. 4. 2. I이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H 사업에 각 1,200,000,000원 씩 공동투자하여 사업 진행 후 수익금을 50%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02. 6. 1. C의 투자금을 1,200,000,000원에서 960,000,000원으로 줄이고, 사업수익 분배비율을 C 40%, I이 60%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한편 C의 H 사업에 대한 투자금 및 지분율을 정리한 서류에는 원고 330,000,000원, D 380,000,000원, 피고 50,000,000원 합계 760,000,000원이 H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C으로부터 H 사업에 관하여 투자금 원금 반환 명목으로 합계 3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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