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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412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위원회는 2012. 6. 16. 14:0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C 해고자 복직ㆍ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범국민행동, 함께 걷자, 함께 말하자, 1박 2일 난장’을 개최하였다.

위 집회가 종료한 후 집회 참가자 1,500여 명은 여의도 문화마당 1문에서 출발하여 LG트윈빌딩 앞으로 행진하다가 경력에 의해 차단당하자 여의나루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공덕역을 거쳐 충정로역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9경 충정로역에 모인 다른 집회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서울시청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의주로터리 앞에 이르러 진행방향 3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중앙일보사를 거쳐 서울시청 방면으로 행진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2012. 6. 16. 시위 채증사진 편철 및 차도점거 여부 특정)

1. 채증판독자료(수사기록 제1권 제56 내지 65쪽)

1. 상황속보(수사기록 제2권 제92 내지 1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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