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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4 2016가단3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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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07. 1.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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