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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19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공업사 종업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5.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의 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인 피해자 D(여, 5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위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48세)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 D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단란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경찰 불렀으니까 기다리라”라고 말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 옆에서 피해자 E을 때리지 못하게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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