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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18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07: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담배를 작작 펴라”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22세)가 항의하자 위 피해자 E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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