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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67595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2,498,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나. 원고 B에게 25,724,838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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