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66813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874,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나. 원고 B에게 10,453,22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874,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나. 원고 B에게 10,453,226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