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66813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874,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나. 원고 B에게 10,453,22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