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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11. 28. 선고 4291형상415 판결
[살인][집6형,041]
판시사항

범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를 증인의 증언만으로써 부당히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범행당시의 정신상태에 관하여서는 전문의에 의한 의학상의 감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정신의 미약 정도를 인정키 난하다 할 것인데 증인의 증언만에 의하여 범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안동지원, 제2심 대구고등

이유

원판결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당시 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재한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일건 기록을 정사한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당시 그 심신장해에 관하여서는 검사의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등의 증언에 의하여 과거의 피고인의 정신에 이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인못할바 아니나 이로써 범행당시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기 난할뿐만 아니라 여사한 정신상태에 관하여서는 전문의에 의한 의학상의 감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정신의 미약 정도를 인정키 난하다 할 것인바 원심은 여사한 조치를 취치 않고 우기 증언만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당시의 정신상태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증거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때에 해당한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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