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07 2019가단48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4%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