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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07 2019가단48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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